연말정산 필수 체크!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양식 완벽 가이드와 작성 시 주의사항

연말정산 필수 체크!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양식 완벽 가이드와 작성 시 주의사항

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기부금을 모집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1년 동안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의 전체 내역을 집계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. 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작성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단체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양식 숙지와 작성 방법 확인이 필수적입니다.

목차

  1.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란 무엇인가?
  2.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법정 양식 구성 요소
  3. 유형별 기부금 코드 및 작성 방법
  4.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기한 및 대상
  5.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주의사항
  6. 기부금 영수증 및 합계표 미제출 시 불이익

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란 무엇인가?

  • 정의: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해당 연도에 기부자들에게 발급한 영수증의 총 건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보고하는 서류입니다.
  • 목적: 기부금 공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허위 영수증 발급을 방지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.
  • 관련 법령: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 및 제출 의무가 부여됩니다.

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법정 양식 구성 요소

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양식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,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제출인 정보: 단체명,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고유번호), 대표자 성명, 소재지 등을 기재합니다.
  • 기부금 종류별 발급 현황: 해당 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의 종류(정치자금, 법정, 지정 등)를 구분합니다.
  • 기부자 구분: 개인(거주자, 비거주자)과 법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건수와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.
  • 월별 발급 현황: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발급된 건수와 금액을 세분화하여 기록합니다.
  • 기부금 명세: 주요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 물품, 가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부속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유형별 기부금 코드 및 작성 방법

기부금은 성격에 따라 코드가 달라지므로 양식 작성 시 정확한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.

  • 코드 10 (법정기부금):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국방헌금, 위문금품 등으로 지출한 금액입니다.
  • 코드 20 (정치자금기부금): 정당, 후원회 등에 기부한 금액으로 선관위에서 확인된 내역입니다.
  • 코드 40 (종교단체 지정기부금): 종교의 보급,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입니다.
  • 코드 41 (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): 사회복지, 문화, 예술, 교육 등 공익 목적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입니다.
  • 코드 50 (우리사주조합기부금):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.

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기한 및 대상

  • 제출 기한: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급한 내역에 대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제출 대상: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모든 법인 및 단체(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단체)가 해당됩니다.
  • 제출처: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주의사항

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양식 작성 시 실수가 잦은 부분들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.

  • 이월 기부금 처리: 당해 연도에 실제 발급한 영수증 기준이므로,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합계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현물 기부 산정: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받은 경우,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등으로 산정 기준을 준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.
  • 인적 사항 대조: 기부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, 오류가 있을 경우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  • 취소 및 수정 발급: 발급 후 취소되거나 수정된 영수증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유효한 데이터만을 합계표에 반영해야 합니다.
  • 비영리법인 구분: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코드 번호가 달라지므로 단체의 정관 및 법인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
기부금 영수증 및 합계표 미제출 시 불이익

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가 가해집니다.

  • 보고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: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, 제출된 합계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.2%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  • 기부금영수증 부실 발급 가산세: 실제 기부받은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기부자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, 그 위반 금액의 5%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.
  • 기부자 명단 보관 의무: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5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부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.
  • 공익법인 지정 취소: 반복적인 허위 발급이나 합계표 누락이 발생할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.

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양식 관리 및 디지털 전환

  • 엑셀 관리의 생활화: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매월 기부 내역을 엑셀 양식에 업데이트하여 오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.
  • 전자발급 활용: 홈택스를 통한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활용하면 합계표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작성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대조 검토: 제출 전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‘기부금 발급 명세’와 단체가 보유한 장부의 총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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